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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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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