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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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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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