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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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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