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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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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