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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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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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