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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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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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용선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용선료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