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842조@].
핵심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해상기업활동의 주요 수단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 자체를 일정 기간 용선자의 항해에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급부로 한다 [법령:상법/제842조@]. 본조는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요건과 본질을 정의한 규정으로, 계약의 낙성·불요식성을 전제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42조@]. 본조에서 정한 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① 선박소유자측의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일정 기간 제공의무, ② 용선자측의 기간을 단위로 산정된 용선료 지급의무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842조@]. 이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자체만을 제공하고 선원·장비는 용선자가 따로 마련하는 선체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특정 항해에 한정하여 선박을 제공하는 항해용선계약과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42조@]. 또한 용선료가 기간을 단위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화물의 운송수량 또는 항해횟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항해용선계약과 대비된다 [법령:상법/제842조@]. 본조는 정기용선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후속 규정인 정기용선자의 권한, 선장의 행위에 대한 책임귀속, 용선료 지급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43조@][법령:상법/제844조@][법령:상법/제845조@][법령:상법/제846조@]. 본조가 정한 정기용선계약의 표지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용선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실질에 따라 항해용선·선체용선 또는 그 밖의 계약유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법령:상법/제842조@][법령:상법/제82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3조@] (정기용선자의 권한)
- [법령:상법/제844조@] (선장의 행위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845조@] (용선료의 지급과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846조@] (정기용선계약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
- [법령:상법/제82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본조와 관련하여 본 작업에 제공된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