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