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기용선계약의 본질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권한 분배와 책임 귀속을 규율한다. 정기용선은 선박소유자가 선장ㆍ해원을 승무시킨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으로서, 선박의 점유와 항해상 지휘권은 여전히 선박소유자측에 남되 상사적(商事的) 사용권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특징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42조@<sha>]. 제1항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 용선자가 약정된 사용 범위 내에서 선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화물의 적양(積揚)ㆍ항로ㆍ기항지 등 상사적 사항에 관한 지시권을 법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43조@<sha>]. 다만 이 지휘권은 어디까지나 "약정한 범위 안"에 한정되므로,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항해의 안전, 해원의 노무지휘 등 항해기술적 사항은 여전히 선박소유자의 권한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43조@<sha>]. 제2항은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귀속시킨다 [법령:상법/제843조@<sha>]. 이는 선장ㆍ해원이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서 그 지휘ㆍ감독 하에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으로, 사용자책임의 일반 법리(민법 제756조)에 상응하는 해상법 특칙으로 이해된다. 제2항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정기용선자의 지시가 "정당"할 것, 즉 약정된 사용 범위 내에서 적법ㆍ유효한 지시일 것, ② 선장ㆍ해원ㆍ선박사용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것, ③ 그로 인하여 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843조@<sha>]. 따라서 용선자의 지시가 항해의 안전을 해치거나 선박소유자의 권한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그 위반을 이유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없다. 본조는 정기용선계약상 권한 분배의 표준적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간 책임 한계와 제3자에 대한 책임귀속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2조@<sha>]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44조@<sha>] (운임의 지급 등)
- [법령:상법/제845조@<sha>] (정기용선계약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법령:상법/제846조@<sha>] (정기용선자의 선박반환의무)
- [법령:상법/제847조@<sha>]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채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