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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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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