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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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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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