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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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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