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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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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