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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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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