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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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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