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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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