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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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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