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8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귀속의 특칙으로서, 충돌 사고가 선원이 아닌 도선사(導船士)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충돌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80조@]. 도선사는 선박소유자의 피용자가 아니라 일정한 수역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승선하는 독립적 지위의 전문가이며, 강제도선구역에서는 그 승선이 법률상 강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본조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에 대하여 일반 선원의 과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책임관계의 명확화를 도모한다. 이는 강제도선의 경우라 하여도 선박소유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적 결단으로서, 1910년 선박충돌조약(Brussels Collision Convention)의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준용의 효과로서 일방과실에 의한 충돌인 경우에는 제878조에 따라 가해 선박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법령:상법/제878조@],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인 경우에는 제879조에 따라 과실의 경중에 따른 분담책임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79조@]. 즉 도선사의 과실은 선박소유자의 측의 과실로 의제(擬制)되어 충돌책임의 성립과 그 분담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이러한 의제는 도선사가 강제도선사인지 임의도선사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해석되며, 이 점에서 본조는 강제도선사의 과실에 대한 면책의 항변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본조는 선박소유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외적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이행한 후 도선사 또는 도선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관계는 도선법 등 별도의 법리에 의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8조@]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 — 일방과실)
  • [법령:상법/제879조@]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1: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