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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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