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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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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