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에 다수의 구조자가 참여한 경우 그들 사이의 구조료 분배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888조@]. 제1항은 공동구조자 사이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공동해손분담의 비율 산정 원칙을 정한 제883조를 준용함으로써, 구조에 제공된 선박·기관·노력의 정도와 위험의 분담 정도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조료를 안분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888조@]. 이는 공동구조의 경우 각 구조자의 기여도가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균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법령:상법/제888조@].
제2항은 인명을 구조한 자에게도 재산구조자와 함께 구조료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법령:상법/제888조@]. 본래 인명구조는 인도적 의무로서 독립한 보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위난에서 재산구조가 함께 이루어져 구조료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명구조자도 그 구조료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상법/제888조@]. 따라서 인명구조자의 구조료 분배청구권은 재산구조에 따른 구조료 발생을 전제로 하는 종속적 권리이다[법령:상법/제888조@]. 분배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1항을 매개로 제883조가 준용되므로, 인명구조의 위험성·긴급성·구조된 생명의 수 등 제반사정이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된다[법령:상법/제888조@]. 본조는 해상 위난에서 인명구조를 사실상 장려하는 입법정책적 기능도 수행한다[법령:상법/제88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 해난구조의 의의 및 구조료청구권의 성립
- [법령:상법/제883조@] — 구조료의 결정 및 분배비율 산정의 기준
- [법령:상법/제884조@] — 선박소유자·선장·해원 간의 구조료 분배
- [법령:상법/제885조@] — 동일소유자 선박 간의 구조
- [법령:상법/제889조@] — 구조료채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