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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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