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상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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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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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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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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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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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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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00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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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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