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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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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