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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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91조@].

핵심 의의

해난구조에 관한 상법상 보수청구권은 본래 구조선과 피구조선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함을 전제로 발달한 제도이나, 본조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 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구조료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원칙을 확장한다 [법령:상법/제891조@]. 즉, 일반 사법상 자기 재산을 자기가 구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없으나, 해상기업의 특수성과 선박 단위의 독립적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동일 소유자 내부의 선박 간 구조에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에게 보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91조@]. 본조의 청구권자는 「구조에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조선의 선장·해원 등 실제 구조행위에 가담한 자가 직접적인 권리주체로 상정된다 [법령:상법/제891조@]. 보수는 「상당한 구조료」로 정해지며, 그 산정에는 상법 해상편의 구조료에 관한 일반규정이 준용되어 위난의 정도, 구조의 효과, 구조에 따른 위험, 구조작업에 소요된 비용·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령:상법/제882조@, 법령:상법/제883조@]. 본조는 해난구조가 임의구조로서 「효과 있는 구조」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동일 소유자 선박 간이라 하더라도 구조의 일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82조@]. 또한 본조는 구조료의 귀속 주체를 선박소유자와 해원 사이에 분배하는 일반 규율과 연결되어, 구조료 중 선원 등에게 배분되는 몫의 청구가 동일 소유자 내부에서도 가능하다는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88조@, 법령:상법/제891조@]. 결국 본조는 해상기업 내부의 인적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통하여 구조 활동의 유인을 유지하고, 해상에서의 인명·재산 보호라는 해난구조 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동일 소유자 선박 간에도 관철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89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 해난구조의 의의 및 보수청구권의 일반적 근거
  • [법령:상법/제883조@] — 구조료액의 결정 기준
  • [법령:상법/제888조@] — 구조료의 분배(선박소유자와 해원 간의 배분)
  • [법령:상법/제891조@] —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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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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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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