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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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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