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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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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