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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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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