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법령:상법/제8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에 따른 구조료 지급 법률관계에서 피구조선의 선장에게 법정대리권 및 법정소송담당의 지위를 부여한 규정이다. 구조료 지급채무자는 본래 선박소유자, 적하소유자 등 다수에 걸치고 그 소재가 분산되어 있어 구조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곤란하므로, 현장에서 선박과 적하를 통할하는 선장에게 일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구조료 결제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항은 선장이 채무자를 갈음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정한 법정대리권 조항이다 [법령:상법/제894조@]. 이는 본인의 수권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권한이므로 채무자의 별도 위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화해·변제·공탁·중재합의 등 구조료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가 그 객체에 포함된다.
제2항은 선장이 구조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정함으로써 법정소송담당(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는 지위)을 인정하고,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하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94조@]. 따라서 선장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받은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와 별도로 채무자 본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진다.
본조의 권한은 선장의 지위에 부수하는 직무상 권한이므로 선장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권한도 소멸하며, 그 행사 범위는 구조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구조료 채무 자체의 존부·범위에 관한 처분권을 넘는 채무자 고유의 일신전속적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선장의 권한 행사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의의)
- [법령:상법/제883조@] (구조료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 (구조료의 분배)
- [법령:상법/제893조@] (구조료채권의 우선특권)
- [법령:상법/제895조@] (구조료채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 해석·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