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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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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