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신설 2011.5.23>

제896조 (항공기의 의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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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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