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6조 항공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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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는 제외한다. [법령:상법/제8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6편(항공운송)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상법상 항공기 개념의 외연을 획정한다 [법령:상법/제896조@]. 항공안전법 등 공법상 항공기 개념과는 달리, 본조의 항공기는 ①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② 운항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그 범위가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96조@]. 이 점에서 본조의 항공기 개념은 상법 제740조의 선박 개념과 평행한 구조를 가지며, 영리성을 갖춘 운송수단에 한하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규율을 미친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다 [법령:상법/제896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문언은 상행위에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영리목적의 운항에 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운송업·항공촬영업 등 다양한 영리적 활용 형태를 포섭한다 [법령:상법/제896조@].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운항하거나 개인이 순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는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법 제6편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96조@]. 또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상법상 항공기에서 명문으로 제외되는바, 이는 패러글라이더·행글라이더 등 경미한 비행장치에 대해서까지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엄격한 책임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다 [법령:상법/제896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항공운송계약·항공기 운항자 책임 등 제6편 전반의 인적·물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며, 상법상 항공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체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민법 일반법리 또는 항공안전법 등 개별 공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법령:상법/제896조@]. 본조의 정의는 형식적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 사용목적(영리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 항공기라 하더라도 영리목적 운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9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0조@] (선박의 의의) — 상법상 선박 개념과 평행한 정의 규정으로, 영리성을 매개로 적용대상을 획정하는 동일한 입법구조를 취한다.
  • [법령:상법/제897조@] (적용범위) — 본조의 항공기 정의를 전제로 제6편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한다.
  • [법령:상법/제5조@] (영리 목적의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의 해석에 있어 상법 총칙상 영리성 개념과 연결된다.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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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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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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