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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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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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항공운송
<신설
2011.5.23>
##
제1장
통칙
<신설
2011.5.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