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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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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