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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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조
(여객항공권)
**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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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