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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법률
**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법률 @8eaf8f7
#####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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