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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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