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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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