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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도록 명할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있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법률 @ffe0ef5
#####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도록 명할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것을 명할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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