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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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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