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상표법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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