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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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
(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