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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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