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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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