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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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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