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77조 (절차의 무효)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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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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