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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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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