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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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