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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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