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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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