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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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