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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57조 (출원공고) 법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있다. <개정 2022.2.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B 상표법 제57조 (출원공고) 법률 @1a52928
##### 제57조 (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있다. <개정 2022.2.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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